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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68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3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농인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농인등”이란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농인등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편의증진

군수와 공공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농인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서비스
2. 법 제11조부터 제12조에 따른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그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그리고 안전하게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