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이들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해당하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상자와 아동의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자와 아동이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ㆍ고용연계 지원
2.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추진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에 의해 부존재가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자가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대상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로서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할 금액은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환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강세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