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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68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3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군민등” 이란 제2호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군민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는 행위
다. 수난(水難)이나 그 밖의 천재지변, 화재, 건물ㆍ축대 및 제방의 붕괴 등(이하 이 목에서 “수난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특정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수난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라.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3. “부상“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의 상처를 말하고, ”피해”란 그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 손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ㆍ외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행위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행위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가족 등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로 한다.

제4조

의로운 군민등 심사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등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군민등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군민등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군민등과 그 가족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의로운 군민등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안전 관련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1명
2.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가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절차의 종결 시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로운 군민등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제출하여 의로운 군민등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제출하여 의로운 군민등 인정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의로운 군민등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정통보 등

①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른 결정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한 읍ㆍ면장을 거쳐 제9조제1항의 신청인, 제9조제3항의 의로운 군민등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등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의로운 군민등 본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군민등 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11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로금의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심사ㆍ의결된 사람 또는 의사자 가족 등이 제11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망한 의로운 군민등의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 1천만원 이하
2.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위로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별표 1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1급 ~ 제2급 : 5백만원 이하
나. 제3급 ~ 제4급 : 3백만원 이하
다. 제5급 ~ 제6급 : 2백만원 이하
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② 위로금은 의로운 군민등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그 본인에게, 의로운 군민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 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하되, 그 가족 등 중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등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등의 예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4조

인정 취소 등

① 군수는 의로운 군민등으로 인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정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로운 군민등으로 인정된 경우
2. 제9조제5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결정 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 제13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5조

기록보존

군수는 의로운 군민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예우 및 지원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