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군민등” 이란 제2호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군민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는 행위
다. 수난(水難)이나 그 밖의 천재지변, 화재, 건물ㆍ축대 및 제방의 붕괴 등(이하 이 목에서 “수난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특정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수난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라.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3. “부상“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의 상처를 말하고, ”피해”란 그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 손해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ㆍ외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행위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행위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가족 등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등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군민등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군민등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군민등과 그 가족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의로운 군민등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안전 관련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1명
2.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가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절차의 종결 시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로운 군민등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이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제출하여 의로운 군민등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제출하여 의로운 군민등 인정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의로운 군민등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른 결정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한 읍ㆍ면장을 거쳐 제9조제1항의 신청인, 제9조제3항의 의로운 군민등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등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의로운 군민등 본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군민등 증서를 내줄 수 있다.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심사ㆍ의결된 사람 또는 의사자 가족 등이 제11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망한 의로운 군민등의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 1천만원 이하
2.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위로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별표 1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1급 ~ 제2급 : 5백만원 이하
나. 제3급 ~ 제4급 : 3백만원 이하
다. 제5급 ~ 제6급 : 2백만원 이하
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② 위로금은 의로운 군민등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그 본인에게, 의로운 군민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 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하되, 그 가족 등 중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의로운 군민등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등의 예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① 군수는 의로운 군민등으로 인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정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로운 군민등으로 인정된 경우
2. 제9조제5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결정 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 제13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군수는 의로운 군민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예우 및 지원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