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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68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3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하 “통제구역”이라 한다)”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을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수면 등에 적용한다.

제4조

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안내판을 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제구역(이하 이 항에서 “기존 구역”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존 구역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통제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내용 및 설치 장소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통제구역에서 낚시해서는 안된다.

제5조

의견수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