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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268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 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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