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48(서문로1가)에 둔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평 일 : 10:00 ~ 18:00
2. 토요일 : 10:00 ~ 17: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 시설 사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며,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와 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취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및 체육시설업에 준하여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호 및 제2호 : 미반환
2. 제7조제3호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등 반환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문화예술분야 또는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