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검사, 치료 ㆍ돌봄 지원 사업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사업
4. 경계선지능에 대한 맞춤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