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지역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지역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여론조사”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상위 법령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
2.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① 주민여론조사는 확률 또는 비확률 표본추출에 따른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면 면접조사법(개인 또는 집단 조사)
2. 패널 면접조사법
3. 심층 면접조사법
4. 표적집단 면접조사법
5. 전화조사법
6. 우편조사법
7. 온라인조사법
8.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③ 구청장은 주민여론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응답자가 조사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질문지에 표지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질문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대한 편향적인 문장 또는 어휘
2. 특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표현
3. 응답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내용
① 구청장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부서 및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
3. 조사 대상 집단 및 방법
4. 선정된 표본 크기 및 표본추출 방법
5. 응답률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7. 표본오차 및 신뢰수준
8. 질문지 문항
② 주민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별과 나이는 제외한다.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재정적ㆍ기술적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경우
3. 주민 공동의 복리 증진에 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