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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자치법규 225267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05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원격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교육”이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2. “교육용 스마트 기기”란 교수ㆍ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 또는 노트북과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교육용 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정한 학습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교육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교육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원격교육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4. 원격교육 지원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 등에 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원격교육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원격교육 발전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교육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 원격교육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3. 원격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ㆍ보급 사업
4. 교원의 원격교육 운영 역량강화 사업
5. 원격교육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6.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교육 발전 지원 사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용 스마트 기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및 교원에게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가 지원받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생산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원격교육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원격교육 발전위원회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격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원격교육 담당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 그 밖에 원격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

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