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ㆍ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4.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5. 제4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폐교재산 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교재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