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서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청도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청도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7. 군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상호결연지와 교류행사, 군 홍보행사 등을 추진 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부서에서는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과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군 행사를 우선 으로 지원한다. 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