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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64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서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청도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청도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7. 군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상호결연지와 교류행사, 군 홍보행사 등을 추진 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공용차량 이용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지원결정

①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부서에서는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과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군 행사를 우선 으로 지원한다. 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