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청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청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실태 분석ㆍ대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