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근로자”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입주자가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숙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염창로180번길 37에 둔다.
숙소의 입주대상자는 농업ㆍ농촌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ㆍ농촌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ㆍ농촌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숙소의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차순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ㆍ농촌근로자는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ㆍ농촌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숙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숙소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농업ㆍ농촌근로자 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부여군을 방문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소 조치 후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소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을 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입주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진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숙소의 안전 및 위생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경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사전에 퇴소 조치하고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군수는 숙소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 업무 및 시설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숙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부여군의 재원, 운영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군수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숙소의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숙소 시설물의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숙소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용허가 갱신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용인력 및 기숙사 관련 전문가
2. 농업ㆍ농촌근로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숙소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