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충청광역연합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충청광역연합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연합의 명칭, 상징물(CI, 마스코트, BI 등), 문장, 휘장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행사와 관련된 부서로써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필요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충청광역연합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5. 그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후원명칭 사용대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
3. 행사 목적이 정부 정책 또는 연합의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행사 내용의 충실성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
5. 그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의 장은 사용승인 결정 시 명칭사용행사의 사용기간, 사용 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명칭사용행사 승인을 결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기관ㆍ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기간에 승인 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허위ㆍ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에 앞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중단을 즉시 요구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