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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61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단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3.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도시공원, 숲길, 운동장 등에서 맨발로 운동할수 있는 황톳길. 모랫길,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맨발걷기 행사 및 군민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양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단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환경의식 고취, 걷기대회 등 군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
5.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와 각급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부서의 지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업무 분장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