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도) 대회”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 실업팀, 학교, 단체 등이 체력증진 및 기술연마 등을 목적으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며 기량을 닦는 훈련을 말한다.
3.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제2호에 따라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을 군으로 유치ㆍ지원하거나 군이 개최한 각종 스포츠대회의 성과 홍보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대외로 알려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도) 대회 유치ㆍ지원 계획
2.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
3. 전년도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실적과 경제효과 분석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시설 운영 및 관리,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2. 전지훈련 시설 운영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관광지 입장료 감면
3. 그 밖에 전지훈련 선수단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절차 등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