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특정 물질이나 행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함에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육”이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의 활동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독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재정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등 업무 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