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도 접경의 특수한 상황에서 생성된 단양군 지역어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멸 위험에 처한 고유하고 특색 있는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도 접경의 특수한 상황에서 생성된 단양군 지역어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멸 위험에 처한 고유하고 특색 있는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지역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어 보존ㆍ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단양군 지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어 보존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역어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어의 발굴ㆍ보존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계획을「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단양군 국어 발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발굴과 보존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어 조사ㆍ보존 사업
2. 지역어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3. 지역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지역어 문화 콘텐츠 산업화 지원
6. 지역어 발굴ㆍ보존ㆍ계승 등을 위한 행사의 개최 또는 지원
7. 그 밖에 지역어의 발굴ㆍ보존ㆍ계승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어 발굴ㆍ보존ㆍ계승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어를 발굴ㆍ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단양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지역어 관련 대학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어 발굴ㆍ보존과 계승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