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고, 오후12시부터 오후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점심시간 등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화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 시설 및 돌봄시설(수유 및 돌봄공간)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민원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