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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법규 225260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단양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 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1. 당연직 위원: 유치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및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4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 이라 한다) 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2.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보조
3. 사무소 건축비 및 임대료 보조
4.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5.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그 밖에 정주여건 개선사업
6.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제15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 체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 체결을 통하여 정한다.

제18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협력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