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확립하고 자립심ㆍ자제력ㆍ판단력ㆍ사회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부모교육을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 이해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수행 방법
4. 자녀의 인성 함양 및 공동체 의식 증진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
6. 그 밖에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모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