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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598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04-22공포 2025-04-22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장구”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4.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언어 표현을 몸짓,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완ㆍ대체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
7.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8. 활동지원인력 지원
9.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0. 의료비 지원
11.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2. 이동 서비스 이용 지원
13.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ㆍ보급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