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심리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