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해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제4조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