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과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과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과천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