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자격기술 또는 국가공인 민간기술 자격이 있는 자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에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