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586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 생산ㆍ수집 및 관리
2. 국가유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4. 그 밖에 국가유산 활용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6.29.>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