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4.10.10.>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4.10.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규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7.12.18.>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0.10.>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2.18., 2024.10.10.>
4. “위탁교육대상자”란 학교의 장이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12.18.>
① 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0.>
② 대안교육기관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ㆍ공공성, 교육시설, 교육 인력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17.12.18., 2024.10.10.>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10.10.>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18.>
⑤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18.>
① 학교의 장은 학칙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ㆍ자퇴ㆍ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개정 2017.12.18.>
2. 학교의 장으로부터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개정 2017.12.18.>
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4.10.10.>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10.10.]
①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4.10.10.>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공통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0.10.>
①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하여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ㆍ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재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7.12.18., 2024.10.10.>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12.18.>
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그 밖의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18.>
① 삭제 <2017.12.18.>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 소속 교육 인력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④ 삭제 <2024.10.10.>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보조ㆍ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개정 2017.12.18.>
2. 보조ㆍ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경비에 대한 변경 및 반환조치 요구
② 교육감은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이나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