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연합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정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연합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을 하려는 사람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출장계획 방침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출장자 직급에 따른 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충청광역연합장
2.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연합 사무처장
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7. 15.>
③ 위원장은 연합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7.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신설 2026. 7. 15.>
1. 연합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신설 2026. 7. 15.>
2. 해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신설 2026. 7. 15.>
3.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26. 7. 15.>
4. 그 밖에 연합장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신설 2026. 7. 1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신설 2026. 7. 15.>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 7. 15.>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7. 15.>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6. 7. 15.>
⑨ 심사대상에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7. 15.>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7. 15.>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연합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연합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의결한다.
출장의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심사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 출장인원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의 변경이 제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의 변경, 출장경비의 조정 또는 출장자의 변경 또는 축소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출국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9조와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관습, 규범 및 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떤 기밀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한 자료를 연합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관련 내용은 허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제출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출장결과보고서 및 수집한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연합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보너스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④ 허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