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하는 장애를 가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하는 장애를 가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장애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역후견활동제”란 「민법」에 따른 법정후견제 외에 자립준비장애청년이 공동체 안에서 다중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후견활동가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후견활동가”란 지역에서 자원봉사로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신상보호, 정서적 교류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후견활동제를 운영할 수 있고 지역후견활동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지역후견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립준비장애청년 보호 및 상담
2. 자립준비기간 중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관리 지원
5.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정서적 지원 등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6. 그 밖에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지역후견활동가 선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역후견활동제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 장애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지역후견활동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후견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2. 지역후견활동제 활용을 위한 홍보
3. 지역후견활동제 이용 관련 상담 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후견활동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후견활동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후견활동가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 지원과 지역후견활동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아동양육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