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을 말한다.
3. “재난방송협의회”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두어야 하는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를 말한다.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
2. 광주광역시 대변인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마.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 및 의사, 관계기관 협조요청, 수당, 회의록 비치, 회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위원회”는 “재난방송협의회”로 본다.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