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55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6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기술 등의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2. “산업보안”이란 산업기술 등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ㆍ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산업기술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기업 등”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산업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과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2. 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현황
3. 기업 등의 산업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진단 지원
2. 산업보안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4. 산업보안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5.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법률자문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수사기관 및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산업보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