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 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법 제2조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시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시 자연유산등”이라 한다)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시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및 관리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년도 추진 실적
2.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보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소유자등 및 관리단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2. 시 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해제
3. 시 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시 자연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
5. 시 자연유산등의 시 관할구역 밖으로의 반출ㆍ입
6. 시 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
7. 시 자연유산등의 매수
8.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국가자연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
10.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조정
11.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자연유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소유자등 및 관리단체, 관계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열람 또는 대출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범위,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과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외곽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시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시 자연유산등”이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시 자연유산 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 자연유산 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지역
나. 자연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자연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자연환경적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자연유산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2. 자연유산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ㆍ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의 수반 여부
5. 수계ㆍ수량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의 위해(危害) 여부
7. 매장유산의 포함 여부
③ 시장은 건설공사 등의 인가ㆍ허가신청을 받으면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 및 방법 등은 법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연유산이 국가자연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협의
2.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연유산이 시 자연유산등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국가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ㆍ식물을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시 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유산” 앞에 시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2. 시 자연유산 등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각각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시 자연유산등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정은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 자연유산등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 자연유산등이 국가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시 자연유산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정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자연유산등의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시 자연유산등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 자연유산등의 지정 해제와 함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자연유산등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 및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는 제17조와 제18조를 준용하되,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시 자연유산등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시 자연유산등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다. 시 자연유산등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목의 식재 또는 제거,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의 방출,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의 살포 및 배출이나 투기, 동물의 사육 또는 번식, 토석ㆍ골재ㆍ광물ㆍ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 광고물 등의 설치 및 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라. 시 자연유산등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2.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시 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나. 시 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다.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라.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시 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4.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5.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의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시장이 시 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자연유산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시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시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
라.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을 설치하는 행위
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바.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사.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의 행위 중 시장이 고시하는 자연유산을 사육ㆍ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제21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시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제21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자연유산의(제42조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촬영 행위
5. 제21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시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12.10.]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시 자연유산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시 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 및 관리단체는 해당 자연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거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 자연유산등의 소재지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5. 시 자연유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제21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 자연유산등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동ㆍ식물의 종(種)이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폐사한 시 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10.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나. 시 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②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 자연유산등의 관리 상황이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시장이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자연유산의 수리ㆍ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4. 시 자연유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동물ㆍ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는 시 자연유산등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나 해당 자연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자치구,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자치구는 시장과 협의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자연유산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업무 위탁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정원
7.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의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4.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ㆍ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
5. 그 밖의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③ 누구든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 자연유산등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연유산을 직접 관리ㆍ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시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시 자연유산등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연유산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생물자원관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이 발견되거나 시 자연유산등의 멸실ㆍ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시장은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 자연유산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 자연유산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2. 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3.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4.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구청장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시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그 밖에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 자연유산등과 임시지정 시 자연유산등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자연유산을 반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해당 자연유산을 국외에 전시하는 경우
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해당 자연유산을 반출하는 경우
3.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 등을 위한 수리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과 임시지정 시 자연유산등의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 목적 달성이나 시 자연유산이나 임시지정 시 자연유산등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과 임시지정 시 자연유산등의 수출 및 반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4조제4항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36조(자연유산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 등) 시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자연유산의 증식 및 복원
3. 자연유산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시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자연유산과 시 자연유산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국가자연유산과 시 자연유산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자연유산과 시 자연유산등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자연유산과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2. 국가자연유산과 시 자연유산등(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은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이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2. 시 자연유산등의 성격상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
②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기준, 방법, 절차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를 제한하려는 경우 시장은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등 및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시 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시 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를 제한하는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등 및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시 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는 그 자연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시가 관리하는 국가자연유산 또는 시 자연유산등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주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3. 「아동복지법」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4.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아이사랑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시가 아닌 자연유산의 소유자등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절차 및 감면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2. 제27조에 따른 관리단체가 해당 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자연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관리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해당 자연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시 자연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 시 자연유산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27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발견ㆍ신고한 사람
2. 관리ㆍ보존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 자연유산등의 멸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3. 시 자연유산등을 관리ㆍ보호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ㆍ보존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2.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ㆍ시지정자연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3.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자연유산의 지정 또는 임시지정을 위한 조사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5.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6. 제25조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관리ㆍ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경미한 행위”
8.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2. 제33조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연유산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