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조례자치법규 225255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6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경제 안정 및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취약계층”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층 시민”이라 한다)이나 다중채무자(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등 금융채무불이행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배제되거나 어려워진 사람을 말한다.
2. “금융복지”란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감소 등을 통한 생활경제 안정 및 실질적 자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채무조정”이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에 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원활하게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금융복지 지원계획

① 시장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 등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금융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복지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금융취약계층의 생활경제 현황 등의 분석 및 전망
3.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사업
4.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5.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에 참여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
6.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교육 및 홍보
7.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의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사업을 효과적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복지 정책 동향 및 전망, 금융취약계층의 생활경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복지 지원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 등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별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
2.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제도 안내 및 상담, 교육 및 컨설팅 등 실무지원 서비스
4. 금융지원‧재무‧복지수급제도ㆍ일자리 등의 정보제공 등 복합적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5. 그 밖에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및 신용관리 등에 관한 재무상담
2.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ㆍ신용회복ㆍ복지수급ㆍ주거안정제도ㆍ건강회복 안내, 교육 및 관련기관 알선 등 복합연계서비스
3.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등에 대한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4.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5. 금융위기가정에 대한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제공
6.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행정적 지원
7. 금융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8.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방법원 등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센터의 업무계획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창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융복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주광역시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시 소속 경제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6. 그 밖에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복지 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교육 및 홍보, 금융기관과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고용ㆍ창업 지원 기관, 각종 복지기관 및 금융복지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또는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