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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자치법규 225255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10-26공포 2025-04-25공포번호 6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광주광역시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의 제ㆍ개정 시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정건전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건전재정 운용계획

① 시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건전재정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재정건전화 목표와 추진방향
2. 재정건전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
3.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의 지표를 활용하여 광주광역시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매년 평가한다.
② 시장은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시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시장은 재정건전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건전화 정책 마련
2. 재정건전화 우수사례 발굴
3.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지방재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