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추천서
5.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위임장
6.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관리대장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최대 500만원
2.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이상~70%미만): 최대 400만원
3.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이상~30%미만): 최대 300만원
② 화재 소실 정도에 대한 판단은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작성한 화재피해조사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수준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 금액 내에서 지급금액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