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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54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회복”이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완화와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심리회복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제4조

심리지원 사업

군수는 군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2. 정신건강 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ㆍ재활 등 전문병원과 연계사업
3.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재난 발생에 따른 심리 회복지원에 대한 상담 등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사업

제5조

심리지원 기능 수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리지원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수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리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