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부안군민과 부안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부안군민과 부안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예방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이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호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군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안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