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를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를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법 8조의7에 따라 방치된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회수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란 농업기계의 법적 소유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농업기계의 실질적인 사용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농업기계”란 법 제2조에 정의된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계 및 그 부속기기들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방치 농업기계에 대해 적용된다.
①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방법은 매각, 폐기, 회수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시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방치 농업기계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는 방치 농업기계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시는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