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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53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괴산군립 치매전담 요양원”이라(이하 “시설”이라 한다) 한다.
② 시설은 “괴산읍 동부리 58-1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

운영

시설의 운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

이용 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등
2.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요양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제6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이용료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노인복지법」 제46조를 따른다.

제8조

위탁 및 운영 보조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받은 지원금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ㆍ장비 등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