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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52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7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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