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