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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52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7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ㆍ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된 관내 청소년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를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시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