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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52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7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인천 시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안전장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장치 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가스안전장치의 보급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5.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관리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스안전장치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절차 등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가스안전장치의 보급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스안전장치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