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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52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7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지원
2. 디지털의료제품 정부 허가 및 우수 관리체계 인증 지원
3. 디지털의료제품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