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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51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 여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건설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추진 전략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정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 및 관련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2.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고충처리, 심리상담 등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4. 근로자 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ㆍ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