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 여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 여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건설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추진 전략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정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 및 관련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2.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고충처리, 심리상담 등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4. 근로자 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ㆍ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