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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51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7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이군경 등 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
2. “유가족”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상이군경 또는 65세 이상인 상이군경의 유가족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상이군경 예우수당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이군경 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은 월 6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3.4.>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

지급 정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수당을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환수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