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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51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7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ㆍ대행사무명, 수탁ㆍ대행기관 등 위탁ㆍ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리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3.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4.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및 지속성
5. 재정의 효율성
6.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7. 성과 측정의 용이성
8.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9. 그 밖에 위탁ㆍ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

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3.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 위탁ㆍ대행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3. 위탁ㆍ대행사무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기간을 포함하여 총 6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
⑥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거나 계속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적정성 여부
2. 위탁ㆍ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수탁ㆍ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ㆍ사무명 및 내용
3. 위탁ㆍ대행기간
4. 위탁ㆍ대행 사업비, 수수료, 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6. 계약의 변경, 해제, 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7.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기간, 사업비 등을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처리지침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에 관한 보완 조치를 포함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각종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ㆍ대행 사업비 등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ㆍ대행 사업비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3. 위탁ㆍ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업비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위탁ㆍ대행 사업비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ㆍ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ㆍ대행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해당 사무의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점검해야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에게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지도ㆍ점검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ㆍ대행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탁ㆍ대행기관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정산보고 등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완료한 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제16조

위탁ㆍ대행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ㆍ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주요 위탁ㆍ대행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위탁ㆍ대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위탁ㆍ대행 사업비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금지

수탁ㆍ대행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ㆍ대행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8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ㆍ대행 받은 목적 외에 위탁ㆍ대행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ㆍ대행사무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