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약국ㆍ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ㆍ의약외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등 봉화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약국ㆍ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ㆍ의약외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등 봉화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 및 “야간ㆍ휴일약국”이란「약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봉화군 관내 약국으로서,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외의 시간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이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군수가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개정 2025.12.29.>
①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을 통해 봉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②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개정 2025.12.29.>
① 군수는 군민에게 약국의 영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의약품ㆍ의약외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약국을 지정 할 때는 운영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③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12.29.>
<개정 2025.12.29.>
① 지정 약국의 기본 운영시간은 각호와 같다.
1. 심야약국은 운영 시간대(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에 연속하여 3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야간ㆍ휴일 약국은 야간 및 휴일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② <삭제><개정 2025.12.29.>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군수가 정한 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①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의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2.29.>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