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내에 있는 산타체험관, 산타전망대 및 슬라이드, 사계절썰매장, 미니기차, 야외놀이터와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관리 및 운영”이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시설의 운영 규정,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마케팅 홍보 등을 말한다.
3. “입장료 및 이용료”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소재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2길 13-67 일원으로 한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타체험관 1동(미디어체험시설, 어린이놀이방 각 1개소 포함)
2. 산타전망대 1개소
3. 산타슬라이드 2개소
4. 사계절썰매장 1개소
5. 미니기차 4대(1대당 5량) 및 선로 등 제반시설
6. 야외놀이터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
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영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2. 시설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설을 입장 및 이용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별표 1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⑤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입장권 및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원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지정하여 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각종 재난,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손ㆍ망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였을 때
3.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ㆍ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배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설이용료 징수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